[사설]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연장 적극 환영한다

2024-10-21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문제는 점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1964~1974년생 954만 명이 당장 올해부터 차례로 정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에서는 노사 간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로 도입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소득을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장차이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지난 14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내용은 현재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정년이 60세인 공무직에 대해 정년을 맞은 해 별도 심사를 통해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것이다. 또한 근로조건도 대폭 향상시켰다. 즉 포상휴가를 신설하여 일정 기준을 갖추면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까지 부여하고,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등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한 것이다.

공무직 노동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되,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 고용 형태는 대부분 무기 계약직이며, 임금과 복지는 해당 기관과 노동조합간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 행안부의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된 행안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는 현재 약 2천300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법정 정년 연장이 포함하는 계속고용이 확산하면 청년층 일자리 뺏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현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년과 국민연금과의 수급시기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른 소득공백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선제적으로 소속 공무직의 정년을 연장함에 따라 다른 부처에서도 뒤따를 것이 예상되고, 민간부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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