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0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야"

2025-11-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김남희, 박정, 송옥주, 이연희, 박균택, 한민수, 전현희, 김정호, 추미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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