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차전지 폐수서 리튬 다량 검출…생태독성 수치 최대 35배 넘어

2024-10-13

처리공정 거쳐도 100% 제거 안돼

고농도 리튬 방류수 해양 유출도

‘일반물질’로 분류… 규제 대상 빠져

“신종 유해물질 관리 시급” 지적

이차전지 폐수에서 생태독성 수치를 초과하는 리튬이 다량 검출됐고, 처리공정을 거쳐도 고농도 리튬이 거의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리튬 폐수’가 방류돼도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신종 오염배출원 배출 특성 및 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차전지 제조시설 폐수 분석 결과 리튬은 평균 255.46㎎/ℓ, 최대 1169.76㎎/ℓ 검출됐다. 이는 생태독성 수치(33∼197㎎/ℓ)를 평균 1.3∼7.7배, 최대 6∼35배 초과한 수준이다. 생태독성은 물벼룩을 폐수나 방류수에 투입해 치사율을 측정하는 검사 방식이다.

연구에서 고농도 리튬이 포함된 방류수가 바다로 흘러간 사례도 드러났다. 경상도의 한 리튬 제조시설에서 나온 폐수는 리튬 농도가 처리 전 952㎎/ℓ에서 처리 후 914㎎/ℓ로, 리튬이 거의 제거되지 않은 채 해양으로 방류됐다. 이는 물질 특성상 일반적인 처리 과정에서 리튬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리튬 900㎎은 조울증 치료제로 처방되는 리튬 약물의 일일 복용량 수준으로 알려졌다. 리튬 900㎎은 조울증 치료제로 처방되는 리튬 약물의 일일 복용량 수준으로, 고농도 리튬 장기 복용 시에는 정신 착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이차전지 산업의 주 원료물질 중 하나인 리튬이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차전지뿐 아니라 신소재디스플레이(OLED) 제조시설과 스마트팜에서 국내외 먹는 물 기준이나 유기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다량 검출된 코발트, 알루미늄, 붕소 등도 미규제물질이다. 실제 울산, 경북 포항, 전북 군산, 충북 청주 등 ‘이차전지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들에서 폐수 처리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리튬 신종 유해물질들에 대한 규제물질 지정·관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소희 의원은 “환경부가 이차전지 폐수 내 유독성이 강한 오염물질이 일반처리공정으로는 제거조차 되지 않는다는 연구까지 마쳤음에도 이를 여전히 미규제물질로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차전지 특구까지 지정한 상황에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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