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이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글이 검색 서비스 사업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가장 우려했던 강제 분할 리스크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데이터 경쟁사 공유, 독점 계약 금지 조건이 붙으면서 사업 전반에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미트 메흐타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2일(현지 시간)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에서 “크롬 매각이 매우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면서 구글의 브라우저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웹브라우저(PC 인터넷 검색 서비스)인 크롬은 물론 구글 스마트폰 운영체제(OS)로 쓰이는 안드로이드도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자금 지급 중단시 협력사와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구글이 애플·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지급해 왔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법원이 지난해 8월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를 불법적 독점이라고 판결하자 미국 법무부는 독점 해소 방안으로 △크롬 매각 △데이터 공유 △자사 검색 엔진 우선 배치 조건의 자금 지급 금지 등을 제시했다. 안드로이드 매각은 법원에 제출한 해소 방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독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중에서도 크롬 매각은 구글에게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였다. 전 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90%에 달하기 때문이다. PC에 설치된 크롬에서 구글 검색이 이뤄지는 구조를 고려하면 크롬 매각시 구글의 시장 지배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외신은 이번 판결을 두고 구글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메흐타 판사의 결정은 구글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뉴욕 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구글 주가가 8% 급등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 해석이 나왔다.
구글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법원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타격도 예상된다. 구글은 경쟁사들의 기술 모방을 이유로 데이터 공유를 거부해왔지만 메흐타 판사는 AI 기술 발전으로 환경이 변하고 있다면서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원이 구글에 제조사와 경쟁사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제한한 점도 구글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