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4인,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의 근거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올해 4월 제2 양곡관리법을 다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