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6.6% ↑… 초과근무 인정 확대
참전명예수당 3년 내 50만원으로 ↑
국방부가 병사 월 소득에 이어 초급간부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18일 국방부가 윤석열정부 반환점을 맞아 공개한 국방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2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이를 더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초급 간부 소득은 병장 월 소득 200만원과 비교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방부는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등의 경계부대는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내년부터 실제 근무 시간 모두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100시간까지만 인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 근무 초급간부의 실제 근무 시간을 반영하면 기본급과 연계되는 각종 수당이 대폭 올라 월평균 100만원 이상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을 2027년 말까지 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보훈의료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곳으로 확대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