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내달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해당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원고로는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이 모인 상태다. 모임 측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서류는 5월 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법원은 이날 첫 변론기일을 내달 16일로 지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일 통지서의 송달 효력은 5월 2일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