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청년들의 가입 시기를 앞당기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 때문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업과 군 복무로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규정을 고쳐 18세부터 자동 가입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자동가입 시 첫 3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별도 법안을 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최초 가입연령인 만 18세 때 직업·소득이 없어도,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조기 가입을 할 수 있다. 자동 가입한 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당장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향후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 최대 10년까지 소급 납부하면 된다. 가입기간에 비례해 급여액이 결정되는 제도 특성상 조기 가입할수록 향후 수령액이 높아진다. 청년의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려 연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임의가입 보험료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현재 최소 보험료 월 9만원 수준이다. 이 보험료를 10년 내면 월 2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늘수록 연금액도 증가한다. 9만원씩 20년 납입하면 월 41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18만원을 10년간 납입했을 때 금액(월 25만원)보다 훨씬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