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위주 정책서 벗어나 제도 개선 필요”

2024-09-23

'방발기금 제도개선 토론회' 성료

넷플릿스 등 OTT 부과 여부 쟁점 부상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미디어환경의 급변으로 방발기금을 부담해 온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방발기금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부과 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짐지고 있다.

23일 개최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방송·미디어 정책은 지난 2000년 제정된 지상파 위주 방송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며 “최근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발기금 규모 축소가 관련 산업계에 미칠 우려와 함께 방발기금 체계를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 새로운 환경에 맞춰 좋은 콘텐츠가 수출 주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발기금을) 건실하게 제대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김장겸 의원과 전문가들의 제도 개선 방안을 준다면 방발기금 운용과 콘텐츠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경희대학교 교수(오픈루트 위원)는 △부담금 산정 형평성 △지출 적정성 △부과대상 확대 등 현행 방발기금 제도의 문제점을 각각 제시한 뒤 “정책수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방발기금 관련 각 단체들이 총출동해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남상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방송사업자는 위태로운 사업 환경 속에서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강력한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미디어 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진 이 시대에 OTT와 MPP가 기금 납부 면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어떤 관점에서 봐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윤묵 한국 IPTV 방송협회 사무총장도 “국내 우수한 통신 인프라와 미디어콘텐츠 생태계로부터 많은 수혜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 등 사업자에게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며 “글로벌 미디어 빅테크에 대한 기금 부과는 글로벌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과 방송사업자들의 재무상황 악화는 하루아침에 반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기금재정 구조 안정화가 시급하다”면서 “일반 PP나 OTT와 같은 비허가·승인 사업자로 기금 부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부가통신사업자는 배타적 방송사업권을 부여받거나 희소성이 있는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 며 “이용자 수와 트래픽이 높다는 이유로 방발기금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종환 TVING 대외협력국장은 “티빙은 연간 매출 규모를 넘는 콘텐츠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며 “기금 부담 확대는 대한민국 K 콘텐츠 경쟁력만 약화시켜, 국내 OTT 사업자만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보다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윤두희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 “매년 20%의 구조조정을 통해 2026년부터는 방발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며 “징수대상 확대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강욱 방통위 재정팀장은 “아리랑국제방송지원은 협의를 통해 제작비 이외 예산은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 소관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징수대상 확대는 법적 타당성과 징수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윤석정 MBN 정책기획부장은 “공영방송과 종편의 방발기금 부담 감경율이 각각 정해져 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며 “공영방송 만큼은 아니지만 재난방송과 수어방송 등 종편의 공적역할이 커지고 있어 감경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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