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신고 등 공유자전거 민원, 1년 새 2.5배 증가

2024-10-23

공유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의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단 방치 신고와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등 다양한 민원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총 7212건의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서다.

분석 결과,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은 2024년 월평균 323건으로 2023년(월평균 197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전년 동월인 2023년 9월에 접수된 233건 대비 2.5배 증가한 58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민원 내용은 ▶무단 방치 및 주차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공유자전거 규제 확대 요구 등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무단 방치 및 불법 주차된 공유자전거에 대한 정비 강화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안전한 공유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등을 제시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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