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수급사업자 원활한 협상 ‘정보’에 달렸다”

2024-09-24

“거래 정보 공유 안되는 경우 많아”

협력사 열악한 결제조건 개선 필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 주목

지급수단·지급금액·지급기간 공개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 획득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 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통해 공개되는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등의 정보는 협력사의 열악한 결제조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원사업자 스스로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급사업자들이 공시정보를 활용해 원사업자와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23년 1월 12일 도입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먼저 지급 수단별 지급급액과 관련, 지급수단은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으로 구분해 만기를 고려해 기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상생결제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하도급법에 명시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을 뜻하며, 금융기관마다 대출상품의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므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또 지급수단에 따라 구분되는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결제비율을 구분해야 한다.

현금결제비율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을 말한다. 현금성결제비율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을 뜻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은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을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등 5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은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목적물 등의 수령한 날’이란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의미한다. 납품등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날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이 된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 조정 예상 소요시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분쟁조정기구가 구매부서 등 계약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않는다.

■2023년 하반기 공시 현황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4%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상반기(각각 84.02%, 97.19%)보다 늘어난 수치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주요 산업의 현금결제비율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업이 98.46%로 나타났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4.64%, 건설업 94.22%, 제조업 78.97% 등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4%로 법정 지급기간 60일에 비해 짧은 경우가 많았다.

현행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산업에 속하는 회사가 30개 이상인 경우로 한정해 분석한 주요 산업의 15일 이내 대금지급비율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77.48%, 74.70%로 조사됐다. 운수 및 창고업(37.64%), 도매 및 소매업(49.1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5.03%)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아 1297곳 중 108곳(8%)만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FAQ 배포

최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해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FAQ가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FAQ에 대해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법령 해석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또한 실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과정에서는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Q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상계금액은 제외하면 되는지

A 실제 대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한 공시제도 도입 취지 등 고려시 상계금액은 제외하고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비고란에 상계된 금액을 별도로 표기하고, 이때 지급수단, 지급기간 등은 상계한 하도금대금에 준하여 기재

Q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은

A 신용카드는 하도급법이 규정한 지급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하고, 하도급대급 지급일은 카드사를 통해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이 지급된 날임. 다만,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해당되므로 해당 항목에 기재하며, 지급기간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지급일인 카드결제 승인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Q 대금지급수단이 현금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현행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은 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수단이 현금성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타’ 항목에 기재

Q 지급기간은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약서 발행일)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인데, 목적물 수령일로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A 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목적물 수령일은 포함하지 않고 산정

Q 선급금 등 목적물 수령일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A 선급금, 중도금, 기성금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일로 지급기간을 계산, 잔금의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일로 지급기간을 계산

Q 제작이 빈번해 계약서상 제작종료일을 합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봐도 되는지

A 원칙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이나, 납품 등이 잦다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 그 정한 날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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