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칭 ‘담화문’ 작성한 30대 男 회사원 결국 자수

2025-12-02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글 유포

대통령실 강력 법적 대응 경고

경찰, 게시글 작성 경위 등 조사

온라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대국민 담화문’을 유포한 한 직장인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허위 담화문 작성자 30대 남성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최근 온라인에는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글이 이 대통령 명의로 유포됐다. 게시글에는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며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해야 할 조치를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려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40%로 상향하고 보유세를 신설한다”며 “두 조치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 등이 있었으나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A씨는 이렇게 꾸며낸 담화문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를 붙잡아 게시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허위 담화문 유포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대통령실은 경고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에는 여러 SNS 플랫폼에서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도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함께 성명이 기재돼 있었고, 대통령 사진과 영상을 사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고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경찰청에 속한 ‘허위조작정보 대응 TF’를 중심으로 허위 게시물 생산·유포자와 배후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오프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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