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25일 서해 중부 해상에서 실시된 해상기동훈련에서 충남함(FFG-Ⅲ, 3600톤)(오른쪽 첫번째)이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 사진=뉴시스
중국이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중첩수역에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한 데 대해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는 24일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중국 측이 잠정조치 수역에서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채널을 통해 중(中)측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잠정조치수역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번 중측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중"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공조 하에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와 국립해양조사원 항행경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2일 오전 1시부터 오는 28일 오전 1시까지 PMZ 중첩수역에 항행금지 경보를 발령했다. 중국의 PMZ 내 항행금지 경보 발령은 지난해 4월 우주발사체 발사 이후 약 1년1개월 만이다. 중국이 일시적으로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한 것은 해당 구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위한 조치로 정부 관계자는 보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선란 2호'. / 사진=뉴스1
PMZ는 바다의 국경선으로도 불린다. 이 구역에선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중국은 서해상 한중 200해리(370㎞)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2018년 선란 1호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었고 지난해 선란 2호까지 추가로 설치했다.
중국의 PMZ 내 구조물과 해상 훈련에 나서는 것은 서해 지배력을 키우는 일종의 '서해 공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우리 측이 문제 삼기 어려운 서해 중첩수역에서 군사훈련까지 나서고 있어 우리 측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