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수도권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 법제화"

2025-12-02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지방자치단체가 연내 예외 적용 기준을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국무조정실은 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MOU)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협의한 대로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 기준을 만들어 연내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부는 공공 소각 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지자체들은 예외적 직매립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협약은 수도권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원 순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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