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 보증 5700억원…작년보다 35.4% 증가

2024-10-06

입력 2024.10.06 12:00 수정 2024.10.06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19.2%↓

TRS 거래 2.8조…작년보다 16.4% 감소

올해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 전체의 채무보증액이 작년보다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 증감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을 6일 발표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10조4000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올해 5월 기준 48개가 있다.

이들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채무보증 금액은 5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개 상출집단이 가지고 있던 4205원의 채무보증 금액과 비교하면 35.4%(1490억원) 증가했다.

통상 채무보증 금액의 증감은 신규 지정 상출집단의 재무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대비 연속 지정집단 46개에서 383억원이 증가한 반면, 올해 신규 지정집단이 기존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1107억 원이 증가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독점규제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내 해소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44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8.0%(1792억원) 증가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267억원으로 작년보다 19%(302억원) 감소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상출집단에 지정된 에코프로의 그룹 내 채무보증과 기존 상출집단인 신세계가 채무보증하고 있던 비계열 회사를 계열 회사로 새로 편입한 경우다. 이들 채무보증 금액은 이달 기준 일부는 해소된 상태이며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인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사회간접자본이나 해외 건설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지난해(3조3725억원)보다 16.4%(554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약 금액(1건·328억원)은 미미했지만,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8건·5868억원)된 영향이다.

최근 5년간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다소 증가한 44개이고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다소 감소한 3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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