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5사, 누누티비 민사 공동 대응…“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2025-11-19

국내 방송 5사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상대로 합동 민사소송에 나섰다. 수조원대 피해가 누적된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강력한 민사적 대응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3사(KBS·MBC·SBS)와 CJ ENM, JTBC는 최근 누누티비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는 준비 서면이 오가는 단계다.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해 국내외 유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신작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미니카공화국·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도메인을 반복 변경하는 방식으로 정부 단속을 회피했다. 다중 VPN·해외 신용카드·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사용해 추적을 교란했다. 누누티비는 업계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초격으로 불리며, 누적 저작권 피해 규모만 약 5조원으로 추산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도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반복적으로 생성·복제되는 구조적 특성상 형사 처벌만으로는 근본적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범법 의지를 확실히 꺾으려면 형량 강화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저작권 침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형사 절차를 우선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형사 몰수된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되는 구조를 고쳐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선 현실적 제약도 크다. 이번 민사소송에서 가장 큰 난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피해액 산정이다. 디지털 콘텐츠는 물리적 재화처럼 도난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고, 불법 이용자 중 실제 유료 서비스 전환 가능성을 입증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해액 산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침해 수익 기준 배상 접근이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중국 베이징 고등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지침에서 피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침해자가 얻은 수익을 기준으로 배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지식재산(IP)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의 피해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실제 피해액이 불명확하더라도, 침해자가 얻은 수익의 최소 5배를 배상하도록 하면 범죄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외 불법 유통 환경에서 한국 콘텐츠 침해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4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 불법유통 게시물 중 한류콘텐츠 비중은 2022년 15%에서 2023년 15.4%, 2024년 17.5%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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