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추진하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을 인수하는데 제한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투자자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BK측의 부인에도 MBK파트너스 주주구성, 주요 경영진, 의사결정 구조 등에서 외국인투자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K파트너스에서 경영과 투자,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3인방인 김병주 회장과 부재훈 파트너, 민병석 파트너의 영문이름은 각각 마이클 병주 김(Michael ByungJu Kim), 제이 에이치 부(Jay H. Bu), 브라이언 병석 민(Bryan Byungsuk Min)으로 전해집니다. 이들 모두 외국국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김병주 회장의 국적과 MBK 역외탈세 문제가 도마에 올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MBK파트너스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금융투자(IB)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분의 3분의 1을 들고 있고 외국국적 김병주 회장은 모든 투자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과 함께 비토권이라는 거부권까지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인척으로 알려진 부재훈 파트너는 대표 등기임원 중 한명이고, 민병석 파트너 역시 최고운영총괄자(COO)라는 중책을 맡아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MBK파트너스가 최근에 밝힌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지분 중 3분의 1은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차지합니다. MBK파트너스 주요 주주는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각각 24.7%, 외국국적 김병주 회장이 17%, 외국투자사 다이얼캐피털 16.2% 입니다. 이외에도 세부 구성원이나 국적이 밝혀지지 않은 우리사주조합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지배력과 경영 통제력 측면에서도 김병주 회장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지적입니다. 김 회장은 MBK파트너스의 투자와 엑시트 결정을 하는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으로 모든 결정에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입니다. 김 회장이 보유한 비토권(거부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MBK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는 멤버 3 분의 2가 찬성해야 안이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회장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해도 김 회장이 '반대'하면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MBK파트너스는 이에 대해 입장문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외 주요 결정은 최대주주이자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대표이사인 김광일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다"며 "최종 투자의사결정만은 투자심의위원회 투표를 통해 진행하는데 투자심의위원회는 파트너들로 구성되며 한국 국적의 파트너들이 과반수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IB업계에서는 이같은 주장은 뒤집어보면 투심위 절반이 외국인이라는 얘기라는 지적과 함께 MBK의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SSF) 내부자료와 MBK파트너스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투심위 멤버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MBK파트너스를 외국인투자자로 봐야하는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것은 '이 사안이 MBK의 고려아연 M&A가 성공할 수 있느냐'에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고려아연이 니켈 관련 이차전지 소재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외국인이 인수를 시도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모펀드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MBK파트너스처럼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외국인’으로 분류합니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따르면, 외국인이 통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은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단순한 지분율 뿐 아니라 의결권과 경영참여, 정책결정 권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지배력과 영향력, 통제력을 판단합니다. '외국인'으로 분류될 경우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에 매우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