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18일 세무사의 행정심판 대리 범위를 부담금으로 확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반대 성명 및 철회 요구를 냈다.
해당 법안에는 세무사의 세무대리를 세무직무로 확대 개정하고,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행정심판업무를 부담금 기본법이 정한 90개 부담금 업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행정사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 지역개발 정책의 중심인 개발인허가 행정제도의 성격을 무시하고, 세무사의 역할을 불필요하게 확대함으로써 법률적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과거 세무사에게도 행정심판 대리권이 인정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로 부과했던 폐지된 법의 내용이 넘어온 측면이 있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 지역개발 정책의 중심인 개발인허가 행정제도의 성격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세무사의 역할을 불필요하게 확대함으로써 법률적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도 전했다.
행정사회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1980년대 후반,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됐는데 현재 부동산 경제 투기 억제를 위한 조세의 성격이 종료됐다며,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각각의 부담금은 고유의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 기본법이 정한 별표의 부담금은 90개의 법령을 포함하는데 다양한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을 세무사가 다룬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무사는 본래 조세와 관련된 업무에 집중해야 하며,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은 세무사법의 기본적인 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
현행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회는 보조금의 정의상 보조금 업무는 명확히 조세 업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행정사회 측은 “현재 부담금 행정심판 대리와 관련해 추진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 행정 인허가 업무에 속하는 개별 항목인 개발부담금 제도의 본래 취지와 부담금 기본법이 정한 공공사업의 개별 목적과 사업수행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현행 행정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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