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조명을 부착하고 주행하는 차량이 늘어난 가운데 사법당국이 이를 제지하고 나섰다.
KTLA는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를 인용, 차량에 크리스마스 조명을 부착하고 주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량에 크리스마스 조명을 부착하는 행위는 가주 교통법(Sec. 25252) 위반이다. 현행법은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차량에만 빨간색 불빛이 나오는 조명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차량은 하얀색 혹은 주황색 불빛이 나오는 조명만 부착할 수 있다.
CHP 측은 차량에 부착된 크리스마스 조명이 다른 차량 운전자의 주행을 방해할 수 있으며, 조명에서 나오는 불빛 때문에 긴급차량과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주뿐만 아니라 와이오밍, 워싱턴, 플로리다 등 대부분의 주가 차량에 크리스마스 조명 부착을 금지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