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연세대, '논술 효력 정지' 기각에 불복…길어진 법정공방에 수험생만 피해

2024-11-20

연대 "재시험·정시 이월 불가"

수험생 집단 손배소 움직임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유출 사태로 촉발된 수험생과 학교 사이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연세대가 법원의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다시 재판을 받는 항고를 선언했지만 다음 달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결과가 나올 지 불분명하다.

◆ 법원 "시험 공정성 훼손" 기존 결정 유지

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의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이의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날 항고 의사를 밝혔다.

현행 법체제는 3심제로 한 사건에 대해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 2심을 신청하는 것을 뜻한다. 항고심에 이어 2심에 대한 불복인 상고까지 이어질 시 소송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연세대 측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학교는 즉각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험생 측 대리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의 신청 기각까지 된 시점에 연세대가 항고를 제기해 시간을 끈다면 수험생들과 우리나라 교육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재시험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5일 법원은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연세대가 같은 날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 "대학 재량 존중"...연대 대안 無

연세대와 수험생들은 논술 재시험과 정시 이월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수험생 측은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세대는 재시험은 물론 정시 이월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연세대는 실상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조치를 정지하는 등 논술 시험 효력을 중지했지만 재시험 이행과 정시 이월에는 변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결정문에서 "재시험 이외에 다른 방안도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연세대)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세대 측이 항고에 나서면서 수험생들의 불안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연세대 수시 모집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은 261명이다. 여기에 총 1만 444명이 지원했다. 해당 전형은 논술시험 점수 100%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린다. 동점인 경우에만 교과 점수가 반영된다.

이에 수험생들 사이에 집단 손해 배상 소송 움직임도 있다. 기회 비용과 논술 전형 준비에 들어간 제반 비용 등을 연세대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이유다. 현행 교육 제도에서 수험생들은 총 6번만 수시 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면서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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