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사, 영세가맹점 수수료 내렸지만…여전히 카드사보다 3배 넘게 높아

2025-03-12

1월 말 기준 수수료율 0.56~1.51%

카드사의 경우 0.40%에 그친 수준

수수료율 규제 받지 않아 간극 커

"동일행위-동일규제" 필요 지적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영세가맹점 대상 수수료율을 반년 전보다 내렸지만 여전히 카드사 수수료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는 카드사와 달리, 간편결제사는 수수료의 자율권을 보장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간편결제사의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기준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0.56~1.5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말보다 수수료율 하단(0.70%)이 0.14%포인트(p) 내려간 수준이다.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간편결제 앱에 등록한 신용·체크카드에서 결제되는 방식에 대한 수수료율이다.

간편결제사별로 보면 카카오페이가 0.56%로 가장 낮았다. 이어 ▲NHN페이코 0.66% ▲비바리퍼블리카(토스) 0.70% ▲지마켓 0.78% ▲11번가(11pay) 0.80%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0.81% ▲쿠팡페이 0.83% ▲KG이니시스 1.47%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1.50% ▲토스페이먼츠 1.51%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달 14일 가맹점 수수료를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일제히 인하했다. 신용카드의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0.50%에서 0.40%로, 체크카드는 0.25%에서 0.15%로 각각 0.10%p 내렸다.

영세가맹점 기준 간편결제사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최대 3.5배가량 높은 셈이다.

간편결제사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인 경우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올해 공시 의무인 업체는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NHN페이코 ▲쿠팡페이 ▲11번가(11pay) ▲SSG.COM ▲지마켓 ▲우아한형제들 등 기존 9곳에서 'KG이니시스'와 '토스페이먼츠' 2곳이 추가된 11곳이 대상이다.

간편결제사들은 카드사와 달리 수수료율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자율 공시를 통해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와 간극이 큰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사 수수료가 공시되고 있지만 규제 하에 수수료율이 일괄 적용되는 카드사와는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간편결제사와 카드사 모두 동일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에는 여전히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동일 규제를 적용하거나 기존 규제를 완화해 자율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모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동일행위·동일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는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수수료 규제를 받는 반면, 간편결제사들은 수수료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며 "동일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는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를 줄곧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카드사에게만 적용되는 금융 규제를 해제하거나 간편결제사에도 적격비용 제도를 도입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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