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채상병 사건' 함명 혐의...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2025-01-09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죄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고 보고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군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라고 판시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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