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위생 관리를 개선하려면 자동화 로봇 도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스마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도축장·집유장 HACCP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학계·정부·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해썹은 가축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 등 전 과정에서 축산식품에 해로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없애고자 식품이 만들어지는 단계별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소·돼지·닭·오리 도축장(130곳)과 집유장(56곳)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박준규 전남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도축업 종사자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은퇴자도 많아져 숙련된 인력이 점차 부족해지고 있다”면서 “해썹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노후 장비를 도축 자동화 로봇 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정부는 관련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영 전북도 축산식품검사과 검사팀장은 “도축장은 작업 난도가 높아 2세 경영 승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도축장에 대한 해썹이 의무화되면서 하위 10% 도축장은 15년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도축장 영업의 지속 가능 여부를 평가해 근로자가 경영을 이어받게 하거나 폐업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집유장에 대해선 ‘스마트 해썹’ 도입이 발전방안으로 제시됐다. 스마트 해썹은 기존의 해썹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식품 안전 관리를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저장할 수 있도록 ‘집유장 스마트 해썹시스템’을 구축해 올해부터 현장에 적용해오고 있다.
차정아 매일유업 평택공장 과장은 “현재 스마트 해썹을 도입 중인데 ‘종이 없는 공장’을 만들 수 있어 집유장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세범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주무관은 “현재는 일부 대기업에만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향후엔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리 기자 glass@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