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없는 의견조사라서 전당원 해당"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당원투표에서 '10월 한 달만 당비를 납부해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해 논란이 일자, "의견 수렴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견조사 대상은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 당원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한해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당초 '전당원투표'로 안내했으나, 이후 이를 '의견수렴 절차'로 명칭을 바꿨다. 당헌·당규상 권리행사 기준은 투표일 기준 6개월 이전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절차에서는 단 한 달만 납부해도 참여할 수 있어, 일부에서는 "정청래 대표 선출 이후 입당한 신당원층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총장은 "의결권이 부여되는 투표라면 당헌·당규에 명시된 기준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했을 것"이라며 "당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의결 자격 논란으로 번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당헌·당규 개정안 세 건 처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반영 비율(20:1 미만) 폐지 및 1인 1표제 도입 ▲비례대표 경선 시 상무위원 대신 권리당원 투표로 변경 ▲경선 후보가 4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권리당원 투표) 도입 등이다.
조 총장은 "이번 당원 의견조사는 11월 19~20일 진행되며, 이는 의결이 아닌 의견수렴 절차"라며 "의결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순으로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번 투표는 당규 개정 의결 투표가 아니라 참고용 의견조사"라며 "보다 폭넓은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당헌 개정은 원래 전국당원대회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지난 당원대회에서 이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한 바 있다.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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