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당시 선물받은 국견 알라바이종 ‘해피’와 ‘조이’의 사육비로 매년 67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견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만 관련 비용을 대통령비서실이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서울시 산하 서울대공원이 떠맡고 있는 상태다.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이 해피와 조이에 투입하는 연간 관리비는 668만9800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사료비 136만8000원, 진료비 132만원, 인건비 400만1800원 등이다.
서울대공원은 지난해 11월 8일 대통령비서실 기록관과 위탁 협약을 맺고 해피와 조이를 사육·관리하고 있다. 양 의원은 “국가기관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대통령선물이 동·식물인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와 위탁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이고, 이관 절차나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해피와 조이 이관 과정에서도 대통령기록관은 사실상 배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사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두 마리를 사저에서 직접 기르려고 했지만, “대통령기록물의 외부 반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행안부와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무산됐다. 문 전 대통령은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면서 한때 ‘파양’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동·식물 선물의 경우 위탁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기되 예산 범위 안에서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국가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대통령기록물이 관리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권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생물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