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걸릴라, 가처분 당할라…고려아연 자사주 매수 법조인 견해는

2024-10-14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아연, 주총 안 거치고 임의적립금으로 공개매수… 배임 가능성↑"

경영권 분쟁 끝나도 검찰 수사는 계속될 듯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악의 경우, 고려아연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14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김 교수는 전날 인터뷰에서 "자사주 취득 한도에서 임의적립금을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려아연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고려아연이 주주총회에서 자원사업이나 해외에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오랜 기간 쌓아온 임의적립금을 주총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는데, 이는 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MBK·영풍 연합은 중간배당 시 임의적립금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고려아연은 "회사 배당가능이익이 임의적립금을 포함해 6조원이 넘는다며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MBK·영풍 연합은 지난 2일 고려아연 측이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임의적립금의 목적을 전환하는 권한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있다는 취지다. MBK·영풍 연합의 계산에 따르면 임의적립금을 제외했을 때 사용가능한 자금은 586억원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임의적립금의 사용목적은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가 정한 건데 이걸 이사회 결의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석하면 그 자체로 주주들에 대한 배신행위나 다름없다"며 "공개매수로 목적을 변경하려면 정관을 변경하거나 주총 승인을 얻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즉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회사와 해당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사의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배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대법원은 경영진이 경영권 유지 목적에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 자금을 지원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유상감자 시 유상 소각되는 주식의 가치를 실질상의 그것보다 높게 평가해 감자 환급금을 지급한 사안에서도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며 "두 판례 모두 고려아연 경영진의 행위에 적용 가능한 판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재 교수는 최근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모든 금융행정 관련이슈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주립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등을 거쳤다. 주 연구분야는 자본시장법과 금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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