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식품기본법 '농산업' 정의 신설…기술·연구 진흥 지원

2025-12-02

2일 국회 본회의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통과

농식품부 정책범위 확대…농산업 정책 수립‧시행 지원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 기본법은 그동안 농업과 식품산업 등의 정의만 담고 있었을 뿐 농산물 가공·유통,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 등을 포괄하는 농산업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농산업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체계에 농산업 정책 수립‧시행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등에 농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이 포함되고, 관련 기술·연구 진흥, 국제협력, 해외투자 지원, 수출 진흥 등이 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농식품 공급 대책 수립 시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으로 수입·비축이 조화가 이뤄져야 하며,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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