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수단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28일 심한 장애 등으로 좌석에 기대 앉거나 다리를 펼 수 없는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 편의를 제공하라는 의견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제장에게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6월 장애인들은 서울·인천 지차제장 등이 누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콜택시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피해자들은 장애인콜택시에 하지를 들어주고 등받이를 뒤로 기울여 침대처럼 모양이 변형되는 침대형 휠체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 침대형 휠체어 신청 건수는 연평균 583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기할 당시 서울·인천 등에는 침대형 휠체어가 고정되는 장애인콜택시는 거의 없었다.
이에 지난해 10~11월 서울·인천시 인권보호기구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련될 때까지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 등을 보장하라”고 각 시에 권고했다.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콜택시 등에 이동식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휠체어 고정설비를 설치하는 승합자동차의 범위를 승차정원 15인 이하에서 25인 이하로 확대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듯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이용할 수 없는 와상 장애인이 달리 취급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3년 5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등에 대해 침대형 휠체어 설치를 위한 안전 기준 등이 미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다만 시행규칙 등이 마련됐으므로 진정은 기각한다”면서도 “와상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 제작·인증 과정을 거쳐 충분히 보급될 때까지 공백기가 없도록 각 지자체장은 적절한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와상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의 변경뿐 아니라 의료시설, 관공서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장소로의 접근을 의미한다”며 “와상 장애인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