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자·플랫폼 노동자 실업급여 수급률 0.68%"

2024-10-07

출산휴가 사용은 늘지만 육아휴직 제도는 미도입

정혜경 “고용보험 가입 확대에도 혜택은 차별”

특수 형태 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고용가입이 2021년부터 의무화됐음에도 여전히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7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1천583만명 가운데 10.1%에 해당하는 167만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반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가입자 79만명 중 0.68%인 5천394명만 수급 혜택을 받았다.

이 중 업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5천39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배달 노동자의 경우 16만 1천428명 가운데 364명만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았다.

정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출산휴가 사용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육아휴직은 신청할 수 없는 점도 지적했다. 출산휴가 사용자는 2021년부터 매년 18명, 392명, 888명으로 늘었다. 2024년엔 7월까지 590명으로 집계됐다.

고노부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휴직’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울뿐더러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렵고 소득 확인도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육아휴직 제도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회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급여가 지급되며 지난해 1만 492명이 혜택을 봤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지만 고용불안·소득불안 등 더욱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고 보장액도 낮다”며 “이들이 육아휴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노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이미 택배·배달 노동자 등의 소득 확인이 전산화돼 있는 조건에서 소득 확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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