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성·신뢰성 강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은 전기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기공사를 발주할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전기공사업계의 안전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대행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기안전관리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과 시장의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
이철규 위원장은 “전기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필수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공사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 전반의 신뢰성과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과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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