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년이었던 산업융합 규제 실증 특례 유효기간이 최대 6년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특례 기간이 끝나기 전 법령 정비 필요성 검토를 마쳐 실증에 성공하고도 제도 미비로 사업이 멈추는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신청 과제가 기존 사업과 유사한 경우 검토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인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기술 실증에 성공하고도 행정 절차와 법제도 미비 탓에 사업화 시기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제 실증 특례 사업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법령 정비를 의무화해 실증을 마치고도 사업화를 못 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은 사업자들이 실증 특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법령 개선을 요청할 경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특례 효력이 연장되도록 했다. 규제 특례 유효기간과 법 개정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공백도 없애겠다는 취지다. 실증 특례 기간은 4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걸쳐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혁신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신기술을 실증해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유예·면제해 주는 제도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대한상공회의소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총 869건의 사업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이 중 약 52%(452건)가 시장 진출에 성공해 약 3조 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6년부터 정부가 먼저 첨단 분야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기획한 뒤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규제특례를 적용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도 적시 지원해 신시장 창출을 돕는다. 또 시제품 고도화, 시험·인증 확보, 벤처캐피털(VC)과의 매칭 등을 통해 사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