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승 변호사의 국가계약 이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에 대하여

2024-12-29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적용대상은 주로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하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일정금액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00호, 2024. 3. 27.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계약질서위반행위의 종류별 납부 금액과 납부 절차 등을 정하도록 2024. 9. 27. 개정되었다.

과징금 제도의 경우 ①위반행위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강한 제재가 될 수 있는 점, ②이러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법적 균형을 유지하며, 적정 수준의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해당 업체의 계약 참여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므로, 결과적으로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경쟁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점, ④과징금 부과는 공정성과 효율성 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점, ⑤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아닌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에 재정적 부담을 주어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⑥경미한 위반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제재는 향후 부정행위 재발 방지의 유인책이 되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정행위의 정도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경쟁과 효율적인 조달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재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2024. 9. 27.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의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위반 행위로 인해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 이행의 적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은 경우 상황의 경중에 따라 제재 수준이 조정될 수 있을 필요가 있는 점, 위반 행위가 구조적 또는 반복적이지 않으며,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가 완화되어야 하는 점, 부정행위에 관여한 정도가 제한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보다 타당할 수 있는 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점,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를 통해 불법행위나 규정 위반을 억제하면서도, 제재가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바람직한 개정방향으로 사료된다.

다만, 과징금 부과는 재량규정인바, 경우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라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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