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 확대 제동

2024-11-26

텍사스 연방법원, 무효화 판결

“직무보다 임금 우선할 수 없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 확대 규정의 두 번째 단계가 시행을 6주 앞두고 무효화됐다.

지난 15일 텍사스주 연방법원 숀 조던 판사는 “초과근무수당 수령 자격 결정 기준으로 직무의 성격보다 직원 임금 수준을 우선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노동부의 권한 초과라는 비즈니스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노동부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연봉 상한을 7월 1일부터 4만3888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됐고, 해당 기준은 내년 1월부터 5만8656달러로 올라갈 예정이었다.

또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 이 기준을 3년마다 업데이트할 계획이었다.

조던 판사는 해당 규정 전체를 폐기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연봉 상한선은 규정 적용 이전 액수와 동일한 3만5586달러로 다시 내려간다.

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 확대 규정의 두 번째 단계가 시행되면 882개 기관의 직원 약 5만9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는 물 건너가게 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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