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환치기·해외도피…양형위, 자금세탁 처벌 기준 확정

2025-09-16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가 자금세탁 범죄의 구체적 유형을 확정했다. 불법 자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빼돌리는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최근 급증한 온라인 카지노·불법 마권 등 신종 도박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15일 제14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을 심의했다. 권고 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은 2026년 3월께 최종 확정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처벌 기준표’다. 지금까지 자금세탁 범죄는 별도 기준이 없어 판사마다 형량 차이가 컸다. 이번 결정으로 범죄 방법·규모별로 세분화된 처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셈이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범죄를 네 갈래로 나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경우 △마약 거래 자금을 감추거나 받는 경우 △환치기·무등록 외환업무·미신고 송금 같은 불법 외환 거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다. 각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법으로 다뤄지며, 해외 도피의 경우 금액이 5억 원 미만, 5억~50억 원, 50억 원 이상으로 구분돼 액수가 클수록 더 무겁게 처벌된다.

사행성·게임물 범죄 기준도 고쳤다. 특히 최근 늘어난 온라인 도박을 새로 포함했다. 술집에서 불법 카지노처럼 운영하는 유사 카지노, 스마트폰으로 경마·마권을 사고파는 행위, 온라인에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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