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거래로 텐트를 구매한 A씨는 부피가 너무 커서 펼쳐볼 수 없어 그냥 가져왔다. 구매 약 1개월 후에 캠핑장에 텐트를 쳐보니 내부가 부식돼 찢어져 있고 방수포가 헤져 환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판매 당시에는 상태가 그렇지 않았고 구매자인 A씨가 보관을 잘못한 것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 사용하던 가방을 판매한 B씨는 판매 전에 외관상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어뒀다. 구매자가 수령 후 가방끈이 떨어졌다며 환불을 요청하더니 구매확정을 하지 않아 정산을 받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세분화해 중고거래를 포함한 개인간거래(C2C)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6월 KISA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C2C 분쟁을 다룰 소위원회를 마련한다.
6월 본격 출범할 소위원회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거래 갈등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도 선임한다. 조정위원회는 현재 총 49명의 조정위원을 선임한 상황이며 개인 간 거래 소위원회 위원으로 20-30명 내외의 법조계, 학계, 관련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정진명 단국대 교수가 맡는다.
이는 소비자보호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그동안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왔다.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소비자간거래(B2C)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신 개인간거래에는 민법이 적용돼 왔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 등 매매계약의 일반 원칙만 적용되고 전자상거래법상 적용되는 7일 이내 단순변심 환불 청약철회권 등 각종 소비자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고거래 플랫폼 또한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개인간거래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플랫폼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법상 의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중고거래 특유의 문제 유형에 초점을 맞춰 분쟁 조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사건별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한다. 거래 당시 상태 확인이 어려운 점, 환불의 어려움, 환불 시 비용 부담 등 개인 간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위원의 정기 교육, 개인간거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전문성도 강화한다.
향후 분쟁조정위원회는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크몽 등을 활용한 용역 기반 개인간거래, 인스타 등의 SNS를 통한 개인간거래 갈등도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 조정부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진명 위원장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제도개선 및 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질적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자거래 분쟁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