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를 다시 제한하려는 국회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 업계가 국민의 권리와 산업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1260만 건 이상 검증된 진료 경험을 무시한 채 과거 회귀적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후 국내에서 이뤄진 비대면진료는 총 1260만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제외하더라도 492만 건이 진행됐다.
복지부 발표 기준 대리처방·의료사고 등은 보고되지 않았고 99%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경증·만성질환 위주로 안전하게 이뤄졌다. 협의회는 “비대면진료는 이미 국민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일상적 진료방식”이라며 “대상 환자를 제한하는 법안은 직장인·자영업자·맞벌이 부모 등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원격의료 기술은 미국보다 2년 중국보다 3.3년 앞서 있었지만 지난해 중국이 격차를 빠르게 줄이며 한국을 추월했다. 협의회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민간 투자가 위축되면서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10개 내외로 줄었다”며 “결국 국민이 저품질 서비스만 이용하게 되고 산업 경쟁력은 해외 기업에 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팬데믹 대응 경험도 거론됐다. 코로나19 당시 민간 플랫폼이 진료와 약 배송을 지원하며 공공의료를 뒷받침했지만 현재 비대면진료를 의료민영화로 낙인찍는 시도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OECD 국가 중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수천만 건의 실증 데이터를 외면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 성장 전략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비대면진료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