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언론 "DJI의 펜타곤 제소, 본질은 美의 패권주의"

2024-10-21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중국 DJI(중국명 다장촹신, 大疆創新)가 자사를 제재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린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은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소송"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DJI는 최근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DJI는 "미국 국방부가 자사를 중국 군부와 협력한 방산업체로 오해해 블랙리스트에 잘못 올렸다"며 블랙리스트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DJI는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미국과 글로벌 고객들이 계약을 중단하는 등 사업상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항변했다.

미국 국방부는 2022년 10월 DJI를 비롯한 13개 중국 기업을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 있는 기업이라며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1일 논평 기사에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후 DJI는 미국 국방부에 근거를 요청했지만, 미국 국방부는 소통을 거부해 오다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내부 보고서 사본 한 장만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펜타곤이 이유 없이 DJI를 군사적으로 연계해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구시보는 "과거 샤오미(小米) 역시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다가 소송을 통해 해제됐으며, 또 다른 기업인 허싸이커지(禾賽科技) 역시 소송을 통해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구시보는 "미국 국방부는 과거에도 일본의 도시바, 히타치를 비롯해 프랑스의 알스톰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바 있다"며 "기업이 제품을 잘 만들고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미국은 유사한 방법으로 타국 기업을 공격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어떤 국가의 우수한 기업이라도 미국 정부의 유사한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중국 기업들은 소송을 통해 미국의 패권 논리를 국제 사회에서 심판하고 싶어 한다"며 "DJI의 소송은 기업 자체의 명예 수호는 물론 평등 경쟁의 시장 규칙 및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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