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5년간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5천 여 건이며, 그중 45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했다. 또한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6년 만에 20배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인의 전동킥보드 사용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며, 더 이상 잘못된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인해 일상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를 어겼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대여 시스템에 대한 통제가 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8일 오후 4시40분 기준 104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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