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빠른 성공? 빠른 실패! 청소년 불법 도박

2025-04-15

1. 주제 다가서기

요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도박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및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도박에 대한 광고는 청소년들을 도박의 세계로 빠르게 끌어들이고 있다. 전주 지역의 학교전담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학급의 1/3이 인터넷 불법도박을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로 불법 도박은 이미 청소년을 사이에 넓게 퍼져있다고 한다.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도박에 손을 대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도박 중독에 빠져 본인이 힘들어하는 것은 물론 도박으로 인해 사채를 쓰고, 또 그것을 갚기 위해 다른 범죄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도박이 청소년에게 빠른 성공과 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는 청소년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다양한 신문기사를 통해 불법도박의 문제점 및 근절 대책을 찾아보고 친구에게 불법도박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글을 작성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문화일보 - ‘사이버도박’ 청소년, 10명 중 1명 사채 써… “부모 몰라” 30%

‣ 대전일보 – 청소년층 파고든 불법 사이버 도박…깜깜이 예방 탓?

‣ 뉴시스 – 조호연 도박없는학교장 “금융계좌 차단…불법도박 근절”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 1>

‘사이버도박’ 청소년, 10명 중 1명 사채 써… “부모 몰라” 3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39% ‘도박하려 친구에게 돈 빌려’

‘도박 사실, 보호자가 몰라’ 30%… 1억 3000만원 잃기도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 등 사채를 쓴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에 빠진 사실을 부모가 모르는 경우도 30%에 달해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사이버도박’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 중고등학생 연령대에 속하는 학교 안팎의 청소년 가운데 사이버도박을 경험한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2.7%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불법 대출이나 친구에게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등 사채를 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사채 경험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 수준별로 살펴보면 ‘하’ 9.4%, ‘중’ 11.8%, ‘상’ 19.2%로 나타났다. ‘친구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쓴 경험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9.7%로, 본인이 사채를 쓴 적이 있다는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38.6%는 도박하기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려본 경험이 있었다.

학업 수준별로는 ‘하’ 51.7%, ‘중’ 33.5%, ‘상’ 31.8%로, 학업 수준이 낮을수록 관련 경험이 많았다.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손실액은 ‘10만원 미만’이 36.0%로 가장 많았고, ‘10만∼50만원 미만’(23.4%), ‘없음’(16.6%) 등이 뒤를 이었다. ‘2000만원 이상’이라는 보기를 택한 응답자들이 직접 적어낸 손실액을 보면 1억3000만원과 7500만원 등의 고액도 있었다.

처음에 사이버도박을 접촉한 계기는 ‘주변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가 6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불법 웹툰 사이트에 있는 배너 광고를 보고’(16.0%), ‘카카오톡이나 디스코드 등 SNS 광고를 보고’(15.8%), ‘스마트폰으로 온 광고 문자’(5.5%) 등의 순이었다. ‘의도적으로 학교 등에서 도박을 퍼뜨리는 친구를 본 적이 있다’고 밝힌 비율은 50.3%였다.

처음 도박을 시작한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30.9%), ‘중학교 1학년’(20.2%), ‘중학교 2학년’(19.2%) 등의 순이었다. 사이버도박을 하는 이유는 ‘한방에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사행심)’이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돈을 땄을 때 짜릿한 느낌(쾌감) 때문에’(43.6%), ‘그동안 도박으로 잃었던 돈(도박 빚)을 벌기 위해’(31.1%) 등이 뒤를 이었다.

도박 빚을 해결하는 방법으론 ‘스스로 아르바이트해서 갚아야 한다’가 59.4%(복수응답)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부모님이나 가족이 대신 갚아줘야 한다’(22.2%), ‘불법이라 안 갚아도 된다’(20.6%), ‘원금만 갚고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11.5%), ‘도박 빚은 도박을 해서 갚아야 한다’(7.9%) 순으로 집계됐다. 사이버도박에 빠진 사실을 끝까지 보호자가 알지 못했다는 응답은 30.3%였다.

사이버도박을 그만두는 것이 가장 힘든 이유로는 53.7%(복수응답)가 ‘도박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를 꼽았다.

연구진은 "일단 도박을 시작하면 혼자 힘으로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변종 유해환경의 접촉을 차단하고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이은지 기자/2025.03.16.]

<읽기자료2>

청소년층 파고든 불법 사이버 도박…깜깜이 예방 탓?

대전 지난해 청소년 도박사범 181명…자진신고는 21명

자금 마련 불법 대출·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져

"예방 교육·치료 프로세스 의무화…사이트 즉시 차단도"

청소년들의 도박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청소년 도박사범은 2022년 2명, 2023년 12명에서 지난해 181명으로 급증했다.

대전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에서도 21명(중학생 12명·고교생 9명)이 신고했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리 베팅을 통해 도박했는데, 카지노게임이나 온라인 화투·불법 스포츠 토토 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없는 성인용 도박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도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대에 달했다.

문제는 도박 자금과 빚을 충당하기 위해 금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빼앗는 등 제2의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

대전의 한 고등학생인 이 모(18) 군은 사채를 끌어다 도박을 하고, 그 돈을 다시 친구들에게 빌려주며 고리 사채를 벌였다. 이 군은 친구에게 70만 원을 빌려주고 25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했고, 친구가 갚지 못하면 협박과 폭행을 가했다. 이 군은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조기 예방 교육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보건법을 보면 전국 초·중·고교는 '도박중독 예방'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학교장은 보건교육 계획 시 음주, 흡연, 마약 예방, 성, 전자기기 과의존 예방, 도박중독 예방 등 가운데 1개 이상을 선택하면 된다.

대전시교육청은 도박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했으나 예방교육을 필수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실제 교육이 전교생 대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전언이다. 정부차원의 예방 교육 의무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승희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은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위해선 전 학년이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은 권고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예방 교육을 의무로 규정하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청소년이 '도박' 등 키워드가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도박 사용 계좌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일보/유혜인 기자/2025.03.17.]

<읽기자료3>

조호연 도박없는학교장 “금융계좌 차단…불법도박 근절”

청소년도박 근절의 새로운 이정표…"교육청과 협업”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50)이 대한민국 청소년도박의 근절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정부의 도박예방교육과 캠페인은 보여주기 식 대응에 불과하다며 불법도박의 뿌리까지 끊을 수 있는 실질적 방법(계좌동결)을 주도하는 중이다.

청소년도박 근절을 목표로 2022년 도박없는학교를 설립한 그의 각별한 노력으로 2023년 11월 청소년도박 문제에 범정부 차원(9개 부처 참여)에서 대응책 강구에 나선바 있다.

연간 불법도박 규모가 300조원을 넘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청소년도박과의 전쟁’을 학생, 학부모와 함께 펼치고 있는 그를 최근 강원랜드 인근 한 카페에서 만났다.

-청소년 도박의 확산이 무섭다.

“우리나라에서 불법 도박이 합법 도박을 초과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정부가 도박을 독점하면서 ‘건전한 도박’이라는 허구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사실 도박은 절대로 건전할 수 없다. 경마와 카지노 경륜, 경정 및 복권 등 합법은 강력한 규제로 허둥대지만 불법은 제대로 손도 대지 못했다. 이런 환경이 청소년도박 등 불법 도박을 독버섯처럼 급팽창시켰다.”

-청소년 도박의 근절책이 무엇인가.

“도박없는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법을 실천해 왔다. 기존의 도박예방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도박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조했다. 불법도박 업자들은 청소년들에게 도박을 시키기 위해 금융권을 이용한다. 이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불법도박의 흐름을 끊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학생들이 도박을 하면, 계좌 내역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자금줄(은행계좌)을 바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는 교육당국과 손잡고 이를 확실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도박없는학교의 핵심 성과는 어떤 내용들인가.

“최근 수년간 도박사이트 범죄에 이용되던 불법도박계좌 1260개와 불법가상계좌 50만건을 경찰에 고발해 정지시켰다. 또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던 31개의 도박사이트를 폐쇄시키는 성과를 냈다. 도박없는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다.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던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의 협조를 얻어 불법 도박계좌를 동결시키는 핫라인도 구축했다.”

-청소년도박 근절을 위해 교육청과 손을 잡았다고 들었다.

“이달부터 강원교육청을 시작으로 청소년도박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확산시키고 있다. 강원교육청에서 전국 교육청으로 확대해 청소년도박 문제 해결의 진수를 확실하게 보여줄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연말까지 청소년도박 문제가 대부분 근절될 것으로 확신한다. 강원랜드와 마사회 등 사행기관도 동참할 것이다.”

-계좌동결 등 경찰의 협조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범인 검거와 함께 범죄 계좌 동결에 집중해야 한다. 은행계좌 동결이 불법 도박의 흐름을 즉시 막을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에서 교묘히 도박을 광고하는 계정(OTT, 웹툰)을 정지시키는 데 집중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뉴시스/홍춘봉 기자/2025.03.20.]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를 읽고 청소년이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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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활동 2) <읽기 자료>를 읽고 청소년이 불법 도박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찾아 정리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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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활동 3) <읽기 자료>를 읽고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시오.

개인적 차원 -

사회적 차원 -

4. 관련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 받을까?”

알쏭달쏭 그것이 알고 싶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요?

1.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이상

14세 이상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어렸을 때 했던 도박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과거에 했던 도박일지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5. 생각 정리하기

◈ 위에서 활동한 내용을 중심으로 친구에게 불법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편지글을 작성하시오.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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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중독 #미디어

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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