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의 이름 뒤에는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이 대표 변호사가 지난 1999년 사법시험 합격 이후 법조인으로서 첫 발은 디딘 곳은 세종이다. ‘세종의 남자’로 지난 3월 12일 대표 변호사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 또 규제 부문 담당 변호사로서도 처음으로 세종 7인 대표 변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트럼프 정부발(發) 관세 정책 등 글로벌 규제가 부각되자 최고의 전문가를 전진 배치한 것이다.
이 대표 변호사가 급변하는 국내외 규제 생태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대처 능력’이다. 이 대표 변호사는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유례 없는 보편 관세로 세계 경제 질서의 판을 흔들고 있다”며 “향후 몇 년 동안 국내보다는 글로벌 정세가 우리나라 기업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회에 제출한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와 관련한 ‘후폭풍’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역 적자의 개선과 자국 산업 공급망의 개선”이라며 “이를 위해 관세 인상보다는 ‘비관세 장벽’의 개선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급격한 관세 인상이 수입품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또 이는 자국민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만큼 무역 역조 개선을 위해 우회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NTE는 미국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대외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상술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약 7쪽 분량으로 한국에 대해 서술하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화학 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규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을 주요한 ‘무역 장벽(Trade Barrier)’으로 명시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대선 이후) 한·미 정부 사이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에 관한 협상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은 기존의 보편적 국제 교역 질서를 기대하기 보다는 미국 등 각 국가별 규제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기업들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규제의 룰(Rule)’ 변화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는 얘기다. 세종이 기업의 조력자로서 자문 등 대(對) 고객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해 규제 그룹 내 우수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세종 규제그룹 내 헬스케어팀에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식품 의료 전담) 출신의 손정현 변호사가, 환경팀에는 석동현 변호사가 합류했다. 또 기업 입법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김형준 전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 지희진 전 대통령 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 유정열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 사장 등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특히 각국이 무역과 투자, 기술, 공급망, 데이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분야 규제가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태스프포스(TF) 구성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이슈는 결국 패권과 기술, 안보 등을 둘러싼 미·중의 구조적 경쟁 심화로 부각될 수 있다”며 “이 같은 과정에서 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각 기업들은 ‘각자도생’해야 하는 각오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기업과 로펌의 협업이 중요해질 수 있다”며 “세종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업들의 조언자이자 안내자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