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악용된 해킹 IP카메라…통신사도 책임진다

2025-12-07

보안 조치 IP카메라 설치업체 60% 그쳐…네트워크 주체 책임 강화

병원, 헬스장,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보안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

[미디어펜=김동하 기자] 정부가 최근 대규모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해킹 사건이 적발된 데 따라 보안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가정과 병원, 마사지시술소 등에서 촬영된 영상이 성 착취물로 제작·유통된 사건이 확인되면서 IP카메라 설치·유통·운영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가 확대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은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제조·이용자 중심 대응에서 해킹 차단과 통신망 관리까지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IP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촬영 영상을 성 착취물로 제작·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이 중 2명이 확보한 영상은 해외 불법 사이트 전체 게시물의 62%를 차지했으며, 실제 유포 건수보다 잠재 노출 영상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IP카메라 보안 책임이 이용자와 제조사에 편중돼 설치업체·통신사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실시된 점검 결과에서도 해킹 방지 설정을 필수 적용한 설치업체는 59%에 그쳤다. 이용자 스스로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한 비율은 81%였지만, 최근 6개월 내 주기적 변경 비율은 30.8%에 불과했다.

정부는 목욕탕·숙박업소·수술실 운영 병원 등 영상 유출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를 안내하고, 대규모 유출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의료기관·마사지 업소 등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점검도 진행한다.

또한 요가·필라테스·수영장·헬스장·산후조리원 등 생활 밀착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에는 보안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을 강제하는 규정도 마련하되, 해외 제조 비중이 높은 점은 변수로 남아 있다.

현재 정부는 암호화되지 않은 서버 주소를 식별해 불법 영상 유통 사이트와 비교·차단 중이지만, 우회 경로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 비복호화 기반 트래픽 탐지 기술 등 차단 방식 고도화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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