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AEO 3번째 시간이다. 이번 편은 전편에 이어 공통요건 중, 기록관리 시스템 및 양호한 재정상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 운영 및 물품 흐름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가 가능함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EU 관세법 이행규칙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각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일치하는 회계 시스템을 유지하고, EU 관세법 적용 대상 활동에 대한 기록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계 시스템과 EU 관세법 적용 대상 활동에 대한 기록은 AEO 자격을 심사하는 관할 세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접근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관할 세관이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각종 기록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세관에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종이 기반의 기록물은 세관이 현장에서 그 기록물을 확인할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만일 기업의 생산품이 농산물이거나 EU의 상업적 조치 대상인 경우, EU에서 부과하는 각종 조치를 만족할 만한 수준(Satisfactory)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인은 사업 유형 및 규모에 상응하고 물품 흐름 관리에 적합한 행정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업운영에서 발생하는 위험(각종 오류, 불법행위, 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 통제 장치는 회사 시스템에 대한 해킹과 같은 무단 침입으로부터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과 각종 문서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기능 및 수출입 제한 조치(Import and Export Licence connected to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와 관련한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이행규칙 제25조)
이러한 요건은 AEO 심사를 담당하는 관할 세관이 직접 검증해야 하는데, EU 집행위원회 AEO 가이드라인은 서류심사가 아닌 신청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검증을 통해 모든 요건을 하나씩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행규칙 제29조 제1항)
마지막 공통요건인 양호한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EU 관세법 이행규칙은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신청인은 파산 절차(Bankruptcy Proceedings)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수출입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관세 및 각종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어야 하며, 동일한 기간동안 사업 유형 및 규모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일 기업이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관할 세관이 수집가능한 기록과 정보(Records and InformationAvailable)에 근거해 양호한 재정적 지위 보유를 판단한다.(이행규칙 제26조) 하지만, 양호한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자칫 잘못하면, 관할 세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기 쉽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AEO 가이드라인은 양호한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순자산(Net Assets)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순자산이란 기업의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으려면 플러스의 순자산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관할 세관은 심사 대상 기업의 순자산 여부 판단시, 확보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and evaluated)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위에서 언급한 공통 요건도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재정 상황까지 까다롭게 볼 경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이를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EU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기업의 99 %에 육박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중소기업을 AEO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AEO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EU 관세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AEO 심사시 ‘AEO 기준의 충족 여부를 검토할 때 경제 운영자, 특히 중소기업의 특정 특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소기업을 배려하고 있다.(이행규칙 제29조 제4항) 다음편에서는 AEO 개별요건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프로필] 임현철 관세관
•제47회 행정고시
•외교통상부 2등 서기관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국경감시과장
•김포공항세관장
•(현) EU 대표부 관세관
• 저서 : '관세를 알면 EU 시장이 보인다'(박영사)
• 논문 : EU PNR 제도 연구(박사학위 논문)
• 논문 : EU 국경제도(쉥겐 협정)의 두기둥: 통합국경관리와 프론텍스
• 논문 : EU 국경관리 제도 운용을 위한 EU의 입법적 역할 연구
• 논문 : EU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패널티 규정 부조화(Non-Harmonisation)와 EU의 대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