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도중 직무정지 상태로 1차 구속된 시기에 40년 지기로 알려진 강릉 사업가에게 영치금 200만원을 입금받아 출소할 때 전액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구치소에서 열람한 자료에 따르면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 입금된 영치금은 총 450만원이었다. 이 중 절반 가량인 200만원을 우모씨가 2월 10일과 16일 100만원씩 입금했다. 아내인 김 여사 50만원, 장모 최은순씨 100만원, 친동생 윤모씨가 입금한 100만원보다 큰 금액이다.
우씨는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강릉에서 통신 분야 관급 공사를 주로 하는 사업가로 추정된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5월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강릉을 찾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날 때 동석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우씨의 아들이 대선 전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1000만원을 후원한 이력이 있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일해 사적 채용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당시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었는데, 2022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이 우씨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는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해촉됐다. 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권 의원은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고 정치 성향이 다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같은 해 3월 10일 출소하면서 영치금 계좌에서 잔액 391만5300원을 모두 출금해갔다. 법조계 일각에선 우씨가 입금한 200만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태정 변호사는 “직무정지 중이라고 해도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영치금 100만원을 엿새 사이에 2번 입금했기 때문에 1회성으로 봐야 할지, 공개된 영치금 계좌에 윤 전 대통령이 모르게 입금한 금액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별도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2차 구속된 지난 7월 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52일간 총 3억1326만1707원을 영치금 계좌로 모금했다. 이 중 3억700만원을 81회에 걸쳐 영치금 보관 한도 400만원이 찰 때마다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빼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