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가상자산 ‘주요사항 공시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현재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 기준·절차 등을 공적 규제로 격상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해 가상자산 ‘주요사항 공시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위한 법정 협회 설립, 분산원장의 개념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명확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문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고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했다.
또 최근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도 점검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가상자산 법제가 EU(MiCA)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거래·관련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정화폐 등과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금융시스템 안정 및 통화정책과 연계된 특성 등을 감안해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단계 입법과 관련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및 실무 워킹그룹을 즉시 구성해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가자위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문제는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논의 등을 거쳐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로, 가자위 결과 보고와 후속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가자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화 검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