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와 소방청 ‘100억’ 다툼···금감원의 결정은

2024-10-15

2019년 독도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두고 정부와 손해보험사 간 다툼이 벌어졌다. 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지연 이자 100억원을 지급하느냐 여부가 쟁점이다. 분쟁조정에 들어간 금융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계부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DB·한화·메리츠 등 3개 손해보험사는 DB손보를 주 계약자로 소방청과 2019년 8월부터 1년간의 항공기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19년 10월 소방청의 독도 소방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기가 이륙한지 14초만에 바다에 떨어지며 헬기에 탑승한 7명이 모두 숨지고 헬기도 완전히 파손된 사고였다.

소방청은 보상 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접촉했고, 보험사 측은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보상 여부와 보험금 액수 등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보험금 지급은 국토부 조사위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연기됐다.

조사위는 통상 1년 정도의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는데, 당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조사위 결론은 사고가 난 지 4년 만인 지난해 11월에야 나왔다. 조사위 결론은 ‘조종사 과실’로 일어난 사고였다. 만약 기체결함이란 판단이 나왔다면 소방청이 기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됐겠지만, 조사위 결론이 조종사 과실로 명확해지면서 손보사에 보상 책임이 생겼다.

이후 DB손보는 보험금 374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소방청이 추가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다툼이 시작됐다. 소방청은 전손사고 보상금 374억원은 물론 지연이자인 100억원(연 복리 6% 기준 )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절차상 필요하지 않은 조사위 결론을 기다리느라 보험금 지급이 연기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소방청은 기체의 자체 결함이 있는지 여부 등 면책 사유는 조사위와 관계없이 이미 갖추고 있는 서류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위 결과를 기다리느라 손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DB손보는 조사위는 적법 절차였다고 맞섰다. 사고 헬기 기종은 과거 해외에서 유사한 사고가 벌어졌던 만큼 부품에 대한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했다는 이유 등이었다. DB손보 측은 “기체보험금의 경우 정확한 사고원인이 확인되어야 약관상 면·부책을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사고는 탑승자 전원 사망으로 사고 원인을 특정할 수 없어 조사위의 조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사고원인과 관련없이 인명피해에 대한 보험금 보상은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두 기관 사이 다툼은 결국 올 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통상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기까진 1년여 시간이 걸리는데 이 건은 기관 대 기관의 다툼이자 분쟁 액수가 큰 만큼 법률적 쟁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사안의 결론이 언제 나올지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면서도 “항공보험은 국제적으로 영국 로이드 약관을 적용하고 있어 해외 판례 등을 검토하는 추가 조사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했다. 분조위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소송 등 법적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대체 항공기 구입·렌트 등의 절차까지 지연될 수 있어 국민 안전에 구멍이 생긴 것과 다름 없다”며 “사고 후 자체조사를 즉각 실시하는 명확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