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남은 청약 물량을 지인들에게 임의로 제공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와 부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 A씨로부터 남은 청약 물량을 공급받은 지인 2명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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