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맹운열 기자 |
900만 원 현금 돌려받고, 여성용 화장품 수백만 원어치도 노조비로 구매
조합원 권익 지켜야 할 자리서 반복된 일탈…감시와 견제는 실종
우리은행 노동조합 박봉수 위원장이 조합비 수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행사비를 부풀려 대금을 결제한 뒤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은 물론, 사적 선물용 물품 구입, 비조합원 대상 연수비 집행 등 공적 자금의 사유화 정황이 다수 포함됐다.
21일 이투데이 및 조선비즈 보도를 종합하면, 우리은행 노조 전직 간부 A씨는 지난 17일 박 위원장과 노조 집행부 인사 3명을 업무상횡령, 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박 위원장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주요 노조 행사 3건에서 외부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약 900만 원의 현금을 B 간부 지인 명의 계좌로 수취했다”며 “이는 페이백 방식의 조직적 회계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성용 화장품 750만 원 상당을 노조 행사 물품으로 결제하고 이를 개인 선물 용도로 유용한 정황도 제시됐다. 고발인 측은 “노조 예산을 명백히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법인카드 내역과 물품 증빙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우리은행 신용협동조합 대표로서도 별도 문제에 휘말렸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해외연수 대상자로 신협 조합원이 아닌 직원 6명을 선정하고 비용을 집행, 신협 자금을 부당 사용한 혐의가 추가로 제기됐다.
A씨는 “이번 고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향후 등산복 구매, 고가 골프용품, 리베이트 등 조합비 사적 지출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다시 채워 넣었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회비는 개인금고가 아니라 공적 자산”이라며, “그 인식 자체가 노조의 기본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노조 집행부는 지난 2월 일부 간부들을 비정상적으로 해임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됐으며, 해임된 간부들은 이달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노조는 이 사건에 대해 “모든 과정은 정당한 절차였으며, 위원장 역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합원의 권리를 대변해야 할 노조 수장이 조합비를 개인 용도로 반복해 사용하고도 사과는커녕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노조 신뢰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조직 내부의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공적 권한의 사유화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