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범은 동물 못 키웁니다…‘반려동물 유기’ 처벌도 강화

2025-02-27

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학대 재범 위험 있으면 1~5년 ‘사육 금지’

모든 개 등록 의무화…수의전문의 양성도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되고, 반려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이 상향 조정된다. 내과와 안과 등 진료분야를 특화하는 동물 수의전문의 제도와 반려동물 상급(2차)병원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사육금지제는 동물 학대행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 도입을 목표로 법무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기준에는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동물 학대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동물을 유기하다 적발되면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 행위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모든 개의 등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 등록 대행 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 지역은 예외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의 유기와 유실, 판매행위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계 동물의 날’(10월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올해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 교과에 동물 복지 교육 과정을 도입한 데 이어 내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이를 도입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반려견 훈련과 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바꾼다.

동물 의료체계도 정비한다. 사람처럼 안과, 내과 등 진료 분야를 특화한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반려동물 상급병원과 전문병원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제1차 동물 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공개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유실·유기 동물의 수를 2023년 11만3000마리에서 오는 2029년 6만마리로 줄일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종합계획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의체와 민·관·학 협조체제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며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과 함께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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