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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의 증인 채택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두 증인의 신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추가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경우 재판관 평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