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장물 '대명률', '보물 지정 취소' 첫 사례됐다

2025-03-1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가유산청이 보물 '대명률'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11일 "'대명률'의 보물 지정 신청(2013.12.) 당시, 신청자가 밝힌 유산의 출처가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11일 이를 국가유산청 누리집과 지자체 등에 사전 고지했다"고 알렸다.

도난당한 고서를 사들여 보물에 올린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된 '대명률'이 보물에서 제외된다.'대명률'은 2016년 7월 1일 보물로 지정됐으나 2025년 4월 보물 지정이 취소된다.

'소장 경위의 허위에 따른 지정 취소'를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지정 해제'가 아닌 '지정 취소' 처분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수 있다. 또한 지정 취소는 행정처분(지정)에 하자(허위 취득경위 제출)가 있어 처분을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해당된다.

국가유산청측은 "향후에는 지정 신청이 되는 문화유산의 출처 및 소장경위에 대한 검토를 더 철저히 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지정 심의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사전 검증을 비롯한 지정 절차 보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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